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신청 기간
2025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1월 15일에 개통되었습니다.
이 서비스는 매일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근로자들은 홈택스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 등을 통해 로그인한 후, '연말정산 간소화' 메뉴에서 필요한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하고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영수증 발급기관이 추가·수정하여 제출한 자료를 반영한 최종 자료는 1월 20일부터 제공됩니다.
이용자가 집중되는 시기(1월 15일~1월 25일)에는 접속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 여유 있는 시간대를 선택하여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비스 개편 및 신규 기능
국세청은 2025년 1월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전면 개편하여 과다공제를 예방하고 성실신고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2024년 상반기 소득금액이 초과된 부양가족 명단을 제공하여,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방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공제요건과 부양가족 연간소득금액에 대한 팝업 안내를 강화하여 신고 오류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서비스 이용 방법 및 절차
근로자는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한 후, '연말정산 간소화' 메뉴에서 본인 및 부양가족의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의 자료를 조회하려면 사전에 가족의 간소화 자료 제공 동의가 필요하며, 이는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회한 자료는 PDF 파일로 다운로드하거나 직접 출력하여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최근에는 회사에서 전산 시스템을 통해 자료를 바로 업로드받는 경우도 많아, 전자 파일로 제출하는 방법이 더욱 선호되고 있습니다.

유의사항 및 주의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내용을 바탕으로 제공되므로,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불완전한 자료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이를 꼼꼼히 확인하여 공제 대상이 아닌 자료는 선택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만약 간소화 서비스에서 특정 자료가 조회되지 않거나 잘못된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영수증 발급기관에 직접 연락해 수정이나 추가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특히 학자금 대출 상환액이나 기부금 내역 등은 누락되기 쉬운 항목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공제 항목은 본인의 실제 지출에 기반해야 하며, 부정확한 자료로 인해 과도한 공제를 받을 경우 이후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공제 요건과 지출 증빙을 철저히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근로자와 회사 모두에게 편리함을 제공하는 유용한 도구입니다.
그러나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자료를 그대로 활용하는 것만으로는 정확한 연말정산이 보장되지 않으므로, 근로자 스스로가 공제 요건을 점검하고 필요한 자료를 추가로 준비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연말정산 과정에서의 실수를 줄이고, 세액 공제를 최대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